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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매에서 낙찰을 받았다고 모든 것이 끝난 건 아니죠.
진짜 시작은 ‘낙찰 이후’부터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.
이번 글에서는 경매 낙찰 후 반드시 거쳐야 할 실전 단계들을 순서대로 정리해드릴게요.
낙찰일로부터 대부분 30일 이내에 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.
이 기한을 넘기면 낙찰이 무효가 되고, 보증금도 몰수될 수 있으니 절대 주의하세요.
💡 TIP: 보통 대출을 활용하므로 은행과 협의는 빠르게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.
잔금을 납부하면 법원이 ‘매각허가결정문’을 발급해줍니다.
이 문서를 가지고 등기소에 가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면
이제 해당 부동산은 ‘법적으로 내 것’이 됩니다.
📎 준비서류 예시:
명도는 현재 거주 중인 사람(임차인 등)을 퇴거시키는 과정입니다.
점유자가 순순히 나가주면 다행이지만, 협의가 안 되면 ‘명도소송’과 ‘집행’ 절차까지 가는 경우도 많아요.
🙋♂️ 명도 협상의 팁:
경매도 일반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취득세, 등기세 등을 납부해야 합니다.
취득세는 보통 매각가의 약 4.6% 수준이며, 관할 구청에서 고지서가 발부돼요.
또한, 잔금 대출은 경매 특화 금융 상품이 있는 은행을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.
Q. 명도는 꼭 해야 하나요?
A. 점유자가 있다면, 실입주 또는 임대 목적이라면 명도는 반드시 필요합니다.
Q. 잔금 납부일을 연장할 수 있나요?
A. 원칙적으로 연장이 불가합니다.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법원에 기한 연장 요청서를 제출할 수는 있으나, 승인 확률은 낮습니다.
Q. 소유권 이전 등기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?
A. 잔금 납부 후 가급적 빠르게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.
늦어지면 취득세 가산세, 과태료 등이 붙을 수 있어요.
경매는 낙찰 = 끝이 아니라, ‘시작’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.
잔금, 등기, 명도까지가 완료되어야 비로소 내 부동산이 됩니다.
다음 편에서는 ‘명도 협상과 소송 절차를 자세히 다루는 글’로 이어갈게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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