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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매 입찰 전 꼭 확인해야 할 것 중 하나가 “임차인의 권리관계”입니다.
특히 대항력, 확정일자, 우선변제권 개념은 어렵고 헷갈리기 쉬운데요.
이번 글에서는 이 세 가지를 아주 쉽게 풀어 설명해드릴게요.
임차인이 제3자에게 자신의 임차 사실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.
즉,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‘나는 이 집에서 계속 살 수 있어요’라고 주장할 수 있는 힘이에요.
✔️ 대항력을 갖추기 위한 조건:
임대차계약서에 법적으로 날짜를 증명해주는 도장입니다.
동사무소(주민센터)나 법원에서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찍으면,
‘언제 계약했는지’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수단이 됩니다.
확정일자는 우선변제권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.
경매로 집이 팔렸을 때, 임차인이 보증금을 먼저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.
단, 아무 임차인이나 가능한 건 아니고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해요.
이 3가지를 모두 갖춘 임차인은 경매 시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어요.
핵심은 임차인의 대항력과 확정일자가 ‘말소기준권리’보다 빠른 날짜인가?입니다.
✔️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이면 보호되고,
❌ 뒤라면 보증금 일부 또는 전부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.
Q. 전입만 하고 확정일자는 없으면?
A. 대항력은 생기지만, 우선변제권은 없습니다.
Q. 확정일자만 받고 전입을 안 하면?
A. 우선변제권은 있지만, 대항력은 없습니다.
Q. 보증금을 전부 돌려받는 기준은?
A. 보증금이 ‘소액보증금’ 범위 내면 전액 보호 가능.
초과 시엔 낙찰가에서 일정 비율까지 변제받음.
임차인의 권리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낙찰받고도 큰 손해를 볼 수 있어요.
대항력과 확정일자는 권리분석의 핵심이니 꼭 익혀두세요.
다음 글에서는 ‘경매 입찰서 작성 방법과 주의사항’을 다뤄볼게요.
오늘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: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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